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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바뀐 캠핑장 전기 규정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(야영장 안전·위생 기준) 개정 · 2025년 12월 29일 시행

무엇이 바뀌었나

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에서, 밀폐된 텐트(천막) 안에서 쓰는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 제한이 600W → 1,100W로 완화됐습니다. 전기장판 2장에 800W 미니 온풍기까지 텐트 안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.

조건 두 가지

첫째,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이어야 합니다. 둘째, 텐트 안 합계 기준입니다. 텐트 밖(타프 아래 콘센트)은 규정이 아니라 캠핑장이 정합니다. 그래서 zCamp는 텐트 안·밖을 나눠서 보여줍니다.

1,100W면 무엇까지 되나

전기장판 1~2장(100~200W) + 미니 온풍기(800W) + 조명·충전. 일반 온풍기(1,500W)나 인덕션(1,800W)은 여전히 안 됩니다. 그건 캠핑장이 별도 회선으로 제공하는 2kW·3kW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.

캠핑장이 더 낮게 정할 수 있나

네. 규정은 상한이고, 캠핑장 전기 설비 여유에 따라 600W로 제한하는 곳도 많습니다. 사이트 콘센트 하나가 아니라 구역 전체가 한 차단기에 묶인 경우 옆 사이트가 온풍기를 켜면 같이 내려갑니다. zCamp에 표시된 W는 캠핑장이 정한 값입니다.

정확한 조문은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(야영장의 안전·위생기준)를 확인하세요.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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